후보로 등록한 후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포로 직접 선출하거나 학부모가 학급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선출합니다.)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